7월부터 ‘양육비 선지급제’ 시작! 월 20만 원, 누가 받을 수 있을까?
본문 바로가기
카테고리 없음

7월부터 ‘양육비 선지급제’ 시작! 월 20만 원, 누가 받을 수 있을까?

by 잡학다식인 2025. 3. 12.


2025년 7월, 드디어 '양육비 선지급제’가 시행됩니다!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국가가 먼저 지급해주는 이 제도, 한부모 가정의 부담을 덜어줄 획기적인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 여성가족부는 3월 11일, 관련 하위법령을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. 과연 어떤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고, 어떻게 운영될까요? 지금부터 핵심만 쏙쏙 정리해드립니다!


양육비 선지급제, 뭐가 달라지나?

‘양육비 선지급제’는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부모를 위해 국가가 먼저 돈을 지급하고,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. 이번 하위법령안에 따르면:

지원 금액 : 미성년 자녀 1인당 월 20만 원 (6월 중 고시 예정)
지원 기간 : 자녀가 성년(만 19세)이 될 때까지
목표 :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과 비양육자의 책임 강화

특히, 예산 범위와 통상적인 양육비를 고려해 금액이 책정됐다고 하니, 실질적인 도움이 될 전망입니다.


신청하려면 이 조건을 체크하세요!

모두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.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
1. 양육비 미지급 확인 : 최근 3개월간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경우  
   *(일부 소액 지급 등 예외는 별도 고시 예정)*  
2. 소득 기준 : 가구 소득인정액이 **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**  
3. 노력 증명 : 양육비 이행을 위해 법적 절차(예: 직접지급명령, 강제집행 등)를 진행했거나 종료한 경우

이 조건들이 충족되면 신청서를 제출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: 

양육비 선지급 절차 : 신청접수-결정-지급


언제 중지될까? 중지 조건도 알아두세요

지원받던 양육비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. 다음 경우엔 지급이 멈춥니다:

- 양육비 채무자가 월 20만 원 이상을 지급하기 시작할 때  
- 가구 소득이 기준 중위소득 150%를 넘을 때  
- 조사 협조를 거부할 때  

다만, 제도 시행 후 사례를 분석해 중지 요건을 완화할 가능성도 검토 중이라고 하니 주목할 만합니다.



채무자에게는 어떻게 회수할까?

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는 결국 채무자에게서 돌려받습니다. 회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:

1. 고지 : 정기적으로 회수 통지서 발송  
2. 독촉 : 30일 이상 납부 안 하면 독촉장 발송  
3. 강제징수 : 미납 시 국세 징수 방식으로 강력 회수  
4. 재산조사 :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·재산 조회 가능  

양육비를 내지 않는 채무자에겐 운전면허 정지, 출국 금지, 명단 공개 등 제재도 강화됩니다.

양육비 선지급 회수절차 : 고지-독촉-재산조사-강제징수


부정수급, 철저히 막는다!

제도 남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습니다:

- 의무 신고 : 소득 변화나 양육비 지급 여부를 반드시 보고  
- 부정수급 경고 : 신청 시 형사처벌 가능성 안내  
- 교차 확인 : 대상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통지해 이중 점검  
- 환수 : 부정수급 적발 시 강제징수로 환수 (단, 생계급여 수급자 등은 면제 가능)


한부모 가정의 희망, 7월을 기다리며


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“양육비 선지급제가 한부모 가정의 오랜 염원이었다”며, “제도가 현장에 잘 안착하도록 꼼꼼히 준비하겠다”고 밝혔습니다. 이번 하위법령안은 **4월 21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**하며, 자세한 내용은 **국민참여입법센터(opinion.lawmaking.go.kr)** 또는 **여성가족부 홈페이지(http://www.mogef.go.kr)**에서 확인할 수 있습니다.

궁금한 점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(02-2100-6342)로 문의하세요. 아이와 함께 안정적인 미래를 꿈꾸는 가정에 큰 힘이 될 이 제도, 여러분의 의견으로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!


TOP

Designed by 티스토리